역외적 효력
사건 상세 정보:
Re X and Y (국제 대리모 출산) [2008] EWHC 3030 (Fam) s.54
배경
신청인은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기혼 부부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리모는 기혼의 우크라이나 여성으로, 신청인 남성 측의 정자와 익명 기증자의 난자로 배양된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르면 신청인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법적 부모이지만, 《1990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에 따르면 대리모가 법적 어머니이고 그녀의 남편이 법적 아버지가 됩니다. 이로 인해 쌍둥이가 사실상 무국적이며 부모가 없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해 재량적 입국허가를 받아 영국에 입국할 때까지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양측 주장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 주요 법적 충돌에 있습니다.
- 역외적용과 동의: 신청인 측은 제28(2)조(대리모의 남편을 법적 아버지로 간주하는 조항)가 외국에 주소를 둔 남편에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동의 후견인 측은 해당 조문의 “문언적 의미”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인 남편의 동의가 친권명령(parental order) 취득의 절대적 요건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상업적 대가 지급: 신청인은 대리모에게 €25,000과 매월 분할 지급금을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은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 법 제30(7)조에 따라, 법원은 이러한 상업적 대가 지급을 소급하여 승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판사의 판결
Hedley 판사는 친권명령을 승인하여, 아이들이 신청인 가족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제28(2)조는 역외적 효력을 가지며, 이는 우크라이나인 남편이 법적 아버지이고 그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 법원은 과도한 지급금을 소급하여 승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 제54조(1990년 법 제30조의 후속 조항)를 통해,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명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게 되지만, 복리와 승인이라는 핵심 원칙은 여전히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판결 이유
법원의 논리는 엄격한 공공정책과 아동의 절박한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었습니다.
- 복리의 최우선성: Hedley 판사는 아동의 “평생에 걸친” 복리가 결정적 요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사건이 법원에 회부되었을 때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아동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정책과 현실: 상업적 대가 지급을 승인하기 위해, 판사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 심사를 적용하였습니다. (1) 금액이 과도한가? (2) 신청인이 선의였는가? 그리고 (3) 당국을 기망하려는 시도가 있었는가? “도덕적 오점”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는 아동이 계속해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
결론
최초의 획기적인 국제 대리모 판결로서, In re X 사건은 법원이 아동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사하는 재량권이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공공정책보다 우선할 수 있음을 확립하였습니다. 그러나 Hedley 판사는 이 절차가 여전히 법률적·이민법적 함정으로 가득한 “가시덤불”과 같다고 경고하며, 국제적 충돌이나 상업적 요소가 관련된 사건은 반드시 **고등법원(High Court)**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법률의 발전을 인정하며, 《2008년 법》의 제54조가 머지않아 친권명령 신청 자격을 미혼 커플 및 동성 커플에게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