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혜택
사건 상세 정보 :
Re L (상업적 대리모) [2010] EWHC 3146 (Fam)
배경
신청인은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기혼 부부로,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상업적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리노이주에서는 완전히 합법이지만, 영국에서 이루어졌다면 불법에 해당하는데, 이는 대리모에게 지급된 금액이 “합리적 비용”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이 부부는 《2008년 법》 제54조에 따라 **친권명령(parental order)**을 신청하였고, 이러한 상업적 대가 지급에 대한 소급 승인도 함께 구하였습니다.
양측 주장
핵심 법적 쟁점은 법원이 합리적 비용을 초과하는 지급금을 승인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이는 제54(8)조에 따라 친권명령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법원이 (대리모의 상업화를 막기 위한) 공공정책과 아동 복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또한 부모가 영국에 재입국할 때 직면하는 어려움과, 위탁 부부에게 흔히 제공되는 서로 모순되는 정보에 대해서도 부각시켰습니다.
판사의 판결
Hedley 판사는 친권명령을 승인하였고, 제54(8)조에 따라 지급금에 대한 소급 승인을 부여하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제54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모든 법정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 아동의 복리는 상업적 대가 지급을 승인하는 데 있어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 지급금이 “합리적 비용”을 초과하기는 하였으나, 명령을 거부할 만큼 “공공정책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
판결 이유는 《2008년 법》과 《2010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친권명령) 규칙》이 도입한 중요한 법적 전환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복리 개념의 전환: 이전 1990년 법 하에서는 복리가 법원의 1차적(first) 고려 요소였습니다. 2010년 규칙은 《2002년 입양 및 아동법》 제1조를 도입하여, 아동의 복리를 그의 평생에 걸친 최고의(paramount) 고려 요소로 격상시켰습니다.
- 복리와 공공정책: 판사는 이러한 전환이 “저울을 결정적으로 복리 쪽으로 기울게 만든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복리가 명령을 지지하는 경우, 법원은 “가장 명백한 공공정책 남용의 경우”에만 친권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 지속적인 심사: 복리가 최고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Hedley 판사는 법원이 공공정책 사항을 “감독”하기 위해 여전히 신청을 “신중하게……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는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통제는 아이가 이미 태어난 이후 법원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국경”에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결론
In re L 사건은 아동의 평생에 걸친 복리가 대리모 사건에서 가장 우선적인 판단 기준이라는 법적 선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이 정책적 이유로 상업적 대리모를 계속 저지하는 한편, 제54조에 따른 법원의 최우선 임무는 아동이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Hedley 판사는 마지막으로, 국제적 요소가 있는 사건은 앞으로도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고등법원으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