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연령과 미래 계획
사건 상세 정보 :
Mr K & Anor v Mr Z & Anor [2025] EWHC 927 (Fam)
배경
신청인들은 신청 당시 모두 72세로,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그들의 외아들이 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후,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대리모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이 B는 2024년 1월에 태어났으며, K씨의 정자와 기증된 난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신청인들이 캘리포니아주로부터 자신들을 법적 부모로 확인하는 출생전명령(pre-birth order)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법상으로는 임신대리모(Z씨)와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법적 부모였습니다. 신청인들은 2024년 3월 B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으며, 아이와의 평생에 걸친 법적 관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친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양측 주장
핵심 법적 쟁점은 신청인들이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HFEA 2008)》 제54조의 기술적인 “문턱”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이는 이들이 쉽게 충족하였습니다)가 아니라, 아동의 평생에 걸친 복리였습니다.
- 신청인: 친권명령이 B에게 영구적이고 안전하며 그의 사회적 현실에 부합하는 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우려: 법원은 신청인들의 나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B가 18세가 될 무렵, 부모는 모두 89세가 됩니다. 판사는 신청인들이 B를 돌볼 수 없게 되거나 그가 성인이 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 대비한 돌봄 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판사의 판결
Knowles 판사는 친권명령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합리적 비용을 초과하는 약 £126,424의 지급금을 소급하여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지급이 캘리포니아주의 법적 체계에 부합하고 공공정책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의 논리는, 고령 자체가 친권명령 취득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향후 계획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심사를 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평생에 걸친 복리라는 “프리즘”: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에 따라, 아동의 평생에 걸친 복리는 최고의 고려 요소입니다. 판사는 고령의 부모의 경우, 이러한 복리를 건강상의 예측 가능한 쇠퇴와 조기에 부모를 잃을 가능성을 고려하는 “프리즘”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견고한 계획의 요건: 처음에는 신청인들의 “최악의 상황”에 대한 계획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들은 유언장, 지속적 위임장(persisting power of attorney) 및 재산신탁을 정식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필요시 B를 돌보아 줄 더 젊은 후견인들(Q씨 부부 및 조카 P)의 약속도 확보하였습니다.
- 새로운 사법 지침: 판사는 기존에 확립된 대리모 사건 지침에 세 가지 새로운 질문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위탁부모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대비하여 유산 계획, 향후 돌봄 및 재정적 준비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법원이 조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 보장과 신분: 최종적으로 판사는, 명령을 거부하면 부모가 그를 돌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B가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명령을 승인하면 정식 인정으로 인한 “사회적·정서적 이익”을 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
K v Z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나이 그 자체가 위탁부모의 친권명령 취득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고령이거나 단독인 신청인이라면 반드시 아동의 장기적인 안정과 돌봄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엄중한 상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친권명령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그 아동의 장래 돌봄에 관한 준비가 이미 고려되고, 계획되었으며, 실행에 옮겨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