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친권과 성별
사건 상세 정보 :
TT v Registrar General for England and Wales [2019] EWHC 2384 (Fam)
배경
신청인 TT(Freddy McConnell)는 출생 시 여성으로 등록되었으나, 이후 남성으로서 생활하였습니다. 2017년, 그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남성으로 확인하는 **성별승인증명서(GRC)**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직후, TT는 한 불임클리닉에서 자궁내 인공수정(IUI) 시술을 받았고, 임신하여 2018년 아들 YY를 출산하였습니다.
TT가 출생신고를 하려 했을 때, 총등록관은 그가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법률상 그가 반드시 **”어머니”**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습니다. TT는 자신을 “아버지” 또는 “부모”로 등록해 줄 것을 구하며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제기하였습니다.
양측 주장
- 신청인(TT): 《2004년 성별승인법(GRA)》 제9(1)조에 따르면, 한 사람의 성별은 “모든 목적”에서 승인된 성별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생 당시 법적으로 남성이었던 그는 “아버지”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머니”로 강제 등록하는 것이 그와 아들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라 누리는 사생활 및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총등록관/정부: 《GRA 2004》 제12조가 예외 규정에 해당하며, 승인된 성별이 “그 사람이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로서 갖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보통법상 출산한 사람은 언제나 어머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판사의 판결
가사법원장 Sir Andrew McFarlane은 사법심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는 친권선언(declaration of parentage)을 발표하여, 국내법상 TT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인권법》에 따른 불합치 선언 발표도 거부하며, 현행 등록 요건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의 논리는 법적 성별과 부모 지위 사이의 구별에 근거하였습니다.
- 모성의 생물학적 근거: 판사는 보통법상, 수정, 임신,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친 사람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모성은 그 사람의 법적 성별과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생물학적 과정 전반에서의 역할에 의해 확립됩니다.
- 법률 해석: 법원은 《GRA 2004》 제12조가 소급적이면서도 장래적으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이 조항이 GRC 발급 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적용되며, 한 사람이 어머니 또는 아버지로서 갖는 신분이 여전히 아이의 출생 과정에서의 그의 생물학적 역할과 연계되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인권과 공공정책: 법적 남성을 “어머니”로 등록하는 것이 그의 제8조상의 권리에 대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판사는 이러한 간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는 일관되고 확실한 출생등록 제도를 유지하려는 국가의 정당한 목적과, 아이가 자신을 잉태하고 출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TT v Registrar General 사건은 영국법에 있어 획기적인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즉, 모성은 성별상의 정체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모든 목적에서 법적으로 남성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출산이라는 행위는 그에게 “어머니”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며, 법원은 이 지위가 민사등록 제도의 완전성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