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상세 정보 :
Re A & B (대리모 출산: 편의 제공 [2013] EWHC 426 (Fam)

배경

신청인은 동성 커플로, A는 폴란드 출생, B는 미국 출생입니다. 테네시주(해당 주는 이들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함께 생활한 후, 이들은 2008년 잉글랜드로 이주하여 동성 가정에 법적 보호와 포용을 제공하는 관할권에서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영국에 정착하여 함께 사업을 운영하였고, 미국과의 모든 경제적 연결을 단절하였습니다.

2011년, 이들은 인도의 한 클리닉을 통해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가 생물학적 아버지였으며, 익명의 인도인 난자 기증자를 이용하였습니다. 아이는 2012년 3월에 태어났고, 이후 이들은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부정확한 법원 명령을 받은 후, 이들은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HFEA)》 제54조에 따라 친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양측 주장

주된 법적 쟁점은 《2008년 HFEA》 제54(4)(b)조에 따른 주소(domicile) “문턱 요건”과 관련되었으며, 이는 최소 한 명의 신청인이 영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신청인 모두 영국 출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의 주소(폴란드와 미국)를 포기하고 영국에서 **선택주소(domicile of choice)**를 취득하였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리모에게 지급된 총 약 £2,958의 금액도 처리해야 했는데, 이 금액은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제54(8)조에 따라 법원의 소급 승인이 필요하였습니다.

 

판사의 판결

Theis 판사는 친권명령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녀는 신청인이 신청 당시 영국에 주소를 두고 있었음을 입증할 증명책임을 성공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재량권을 행사하여 인도의 대리모에게 지급된 금액을 소급하여 승인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의 논리는 세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주소의 취득: 판사는 이 커플이 차별을 피하고 자신의 가족을 위한 법적 보호를 구하기 위해 영구히 영국으로 이주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미국 내 부동산 매각, 본국과의 모든 연결 단절, 그리고 영국에 무기한 체류하려는 의도 등 이들의 행동은 원래의 주소를 포기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 지급금의 승인: 법원은 신청인이 **”선의”**로 행동하였으며 “도덕적 오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급금이 인도의 상황에서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이 금액이 대리모의 의사를 “압도”하였거나 아동을 “매매”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해당 계약은 인도에서 완전히 합법이었습니다.
  • 아동의 복리: 《2002년 입양 및 아동법》에 따라, 아동의 복리는 최고의 고려 요소입니다. 판사는 아이에게 “평생에 걸친 보장과 안정성”이 필요하며, 이는 오직 친권명령을 통해서만 제공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명령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를 돌보아 온 두 남성과의 관계를 합법적으로 확인해 줄 것입니다.

 

결론

Re A and B 사건은, 주소가 엄격한 관할권 요건이기는 하지만 영국에서 명확하고 평생에 걸친 거주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법원이 외국의 상업적 대리모에 대한 기술적 혹은 공공정책상의 이의보다도, 아동의 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에 대한 필요를 우선시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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