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성과 신의성실
사건 상세 정보 :
Re X and Y (부모 책임 명령: 지급에 대한 소급 승인) [2011] EWHC 3147 (Fam)
배경
본 사건은 A씨 부부라는 영국인 부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영국과 유럽에서 수년간 성공하지 못한 불임 치료를 거친 끝에, 영국 내 대리모의 부족으로 인해 인도에서 대리모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델리의 한 클리닉과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두 명의 대리모 C와 E가 관여하였습니다.
두 대리모 모두 임신에 성공하였고, X(남아)와 Y(여아)는 불과 며칠 간격으로 태어났습니다. 두 아이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로, A씨의 정자와 동일한 익명 난자 기증자를 통해 수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난 후 A씨 부부의 돌봄을 받았고, 결국 영국 여권을 취득하여 영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후 부모는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HFEA)》 제54조에 따라 친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양측 주장
주요 법적 장벽은 《2008년 HFEA》 제54(8)조로, 이 조항은 법원의 승인이 없는 한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신청인: A씨 부부는 각 대리모에게 지급된 약 230,000루피(약 3,015파운드)가 합리적 비용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일정한 이윤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선의로 행동했으며, 지급 금액이 공공정책에 저촉될 정도로 불균형하지는 않고,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 명령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아동 대리인: X와 Y의 대리인은 지급금이 “합리적 비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 금액이 대리모의 의사를 “압도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들은 법원이 주로 아동의 평생에 걸친 복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의 판결
가사법원장(President of the Family Division) Sir Nicholas Wall은 X와 Y에 대한 친권명령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는 인도 대리모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소급하여 승인하였으며, 명령 발부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고 그러한 결과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의 논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 복리의 최우선성: 《2010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친권명령) 규칙》에 따라, 아동의 복리는 이제 그의 평생에 걸친 “최고의 고려 요소”로 간주됩니다. 이는 과거 복리가 단지 “1차적 고려 요소”에 불과했던 기준으로부터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 공공정책과 아동의 이익: 판사는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하는 것과 이미 가정에 정착한 아동의 복리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의 어려움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는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 비례성과 선의: 판사는 A씨 부부가 “완전히 진실하고 솔직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클리닉이 해당 자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였지만, 대리모들의 경제적 상황(그들은 각각 가사도우미와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은 불균형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결론
Re X and Y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사법부가 국제 대리모 사건에서 아동을 “매매”하는 징후가 있는지 반드시 심사해야 하는 한편, 아동의 평생에 걸친 복리가 이를 압도하는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용을 초과하는 지급금을 소급하여 승인함으로써, 법원은 아동과 위탁부모 사이의 법적 관계의 안정성과 확실성을 우선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