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 미루기
사건 상세 정보:
Re A & B (儿童) [2015] EWHC 911 (Fam)
배경
신청인 D(생물학적 아버지)와 G(위탁모)는 2006년과 2009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임신대리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들의 아이 A와 B는 각각 2006년과 2009년에 태어났으며, 매번 출생 직후 이 가족은 영국 여권을 사용하여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률에 따르면 D와 G는 법적 부모였지만, 이들은 영국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친권명령이 필요하다는 영국법상의 요건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012년이 되어서야, 신문 기사를 통해, 이들은 자국법상 자신들이 아이들의 법적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2014년 명령을 신청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8세와 5세가 되어 있었는데, 이는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법(HFEA 2008)》 제54(3)조가 규정하는 6개월의 법정 기한을 훨씬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양측 주장
핵심 법적 쟁점은 법원이 이처럼 장기간의 지연 후에도 친권명령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신청인: 영국 내 법률 자문의 부재로 인해 지연이 “무고하게 발생한” 것이며, 친권명령이 입양보다 아이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더 잘 반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아동 후견인: 친권명령을 강력히 지지하였으며, 입양은 아이들을 인위적으로 그들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의 생물학적 후손인 것처럼 취급하게 되므로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피신청인: 대리모와 그녀의 남편은 이 신청을 지지하였으며, 영국법상 형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적 부모 지위에서 벗어나기를 바랐습니다.
판사의 판결
Russell 판사는 A와 B에 대한 친권명령을 승인하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미국의 대리모와 기관에 지급된 금액을 소급하여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지급이 선의로 이루어졌고 불균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의 논리는 아동의 법적 정체성이 갖는 “지대한 중요성”이 엄격한 절차적 시간표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제척기간의 목적론적 해석: Re X 사건의 선례를 따라, 판사는 제54(3)조가 강행적 금지 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녀는 의회가 아동의 존재에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신청이 지연—설령 그것이 장기간의 지연이라 할지라도—으로 인해 영원히 봉쇄되는 것을 의도했을 리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복리의 최우선성: 법률에 따라, 아동의 평생에 걸친 복리는 최고의 고려 요소입니다. 판사는 만약 신청이 기각된다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6개월의 기한을 준수하는 공공정책적 이익을 능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정체성과 입양: 판사는 친권명령이 가장 “적절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이 명령이 아이들이 부모의 친생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입양은 가족의 생물학적·사회적 현실을 부정하게 되어 《유럽인권협약》 제8조상의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인위적”이고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 선의: 법원은 부모가 정직하게 행동하였으며, 영국 당국이 이전에 아이들에게 영국 여권을 발급해 주었다는 사실로 인해 오도되어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이미 확고하다고 믿게 되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결론
Re A and B (D and G v ED and DD) 사건은, 영국 법원이 절차상의 마감 기한으로 인해 아이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008년 HFEA》에 대한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법원은 아이의 법적 지위가 궁극적으로 그의 생물학적·정서적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의 평생에 걸친 보장과 정체성을 우선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