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NATIONAL SURROGACY CASE LAW (Article)

역외 적용 (영국 판례)

신청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부부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 출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리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기혼 여성으로, 남성 신청인의 정자와 익명 기증자의 난자를 사용하여 생성된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청인들이 법적 부모였으나, 영국의 1990년 인간수정배아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에 따르면 대리모와 그 남편이 법적 부모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쌍둥이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이자 부모가 없는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이게 되었으며, 이후 법적 절차를 위해 영국 입국에 대한 재량적 허가를 받고서야 비로소 영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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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혜택은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영국 사례)

신청인 부부는 16년에 걸친 길고 힘겨운 임신 시도 과정(15회의 체외수정 시도 실패 포함)을 겪은 후, 러시아에서의 국제 대리모 출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아들 C는 러시아 대행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남편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를 사용하여 2012년에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해당 기관에 5만 유로를 지불했으며, 이 비용에는 대리모의 제반 경비 및 사례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가 태어난 후, 부부는 아이를 영국으로 데려오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초기에는 영국 여권을 신청할 때 대리모 출산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적 조언을 새로 받은 뒤 당국에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부모 지위 인정 명령(parental order)을 받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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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규칙의 목적론적 해석 (영국 판례)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는 영국에 거주하는 기혼 부부로, 인도에서 대리출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 X는 2011년 12월, 아버지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를 이용해 수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2008년 인간 수정 및 배아법(HFEA 2008)’에 명시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동법 제54조 제3항이 정한 6개월의 신청 기한을 훨씬 넘긴 2014년 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 지위 인정 명령(parental order)을 신청했습니다. 인도와 영국 법 모두에서 대리모와 그 배우자가 초기에 법적 부모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이 X와 생물학적 유대 관계가 있고 일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부부는 어떠한 법적 권리나 책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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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분석 (영국 사례)

신청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A와 B)로, 키프로스 소재 대리모 알선 업체를 통해 자녀를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키프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 대리모 출산 절차는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지 않는 관할권인 ‘Y국’ 출신의 대리모(X)를 이용해 북키프로스에서 배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피하라’는 업체의 조언에 따라 신청인 A는 독신 자격으로 신청을 진행했으며, 두 사람은 대리모와 외국 당국 모두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숨기도록 권유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Z)는 2023년 1월 ‘W국’에서 태어났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A와 대리모가 부모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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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연령과 미래 계획 (영국 사례 연구)

신청인들은 신청 당시 모두 72세의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암으로 외아들을 잃는 비극을 겪은 후, 이들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리출산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4년 1월, K 씨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를 사용하여 아이 B가 태어났습니다. 신청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자신들이 법적 부모임을 확인하는 ‘출산 전 명령(pre-birth order)’을 받았으나, 영국 법에 따르면 대리모(Z 씨)와 그녀의 남편이 여전히 법적 부모로 간주되었습니다. 신청인들은 2024년 3월 B와 함께 영국으로 귀국했으며, 아이와의 평생에 걸친 법적 관계를 공식화하기 위해 부모 권리 명령(parental order)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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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오류와 의도 (영국 판례)

이번 소송은 영국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의 감사 결과에서 비롯되었는데, 해당 감사를 통해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46%에서 부모의 동의 관련 기록에 ‘이상(anomalies)’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2008년 HFEA 법(HFEA Act 2008) 제37조 및 제44조에 따르면, 생물학적 친부모가 아닌 파트너가 법적 부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료 시작 전에 산모와 파트너가 서면으로 동의를 표명해야 합니다. 문제가 된 7건의 사례(사례 A~F 및 H)에서는 치료가 성공하여 아이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HFEA 동의서(WP 및 PP 양식)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보관되었거나 또는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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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정정 (영국 사례)

이 사건은 인간수정배아관리국(HFEA)의 규제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보조생식술과 관련하여 유사한 법적 쟁점이 발생함에 따라 심리를 위해 병합된 8건의 개별 신청(사건 P~X)을 다룹니다. 여성 6명과 남성 2명은 허가받은 시술을 통해 태어난 자녀의 법적 부모임을 확인받고자 1986년 가족법(Family Law Act 1986) 제55A조에 따른 확인 판결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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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부모 책임과 성별 (영국 판례)

신청인 TT(Freddy McConnell)는 출생 시에는 여성으로 등록되었으나 이후 남성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2017년, 그는 자신의 법적 성별이 남성임을 확인하는 성별 인정 증명서(GRC)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직후 TT는 난임 클리닉에서 자궁 내 인공수정(IUI) 시술을 받아 임신했고, 2018년에 아들 YY를 출산했습니다. TT가 출생 신고를 하려 했을 때, 등록관은 그가 직접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법에 따라 ‘어머니’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TT는 ‘아버지’ 또는 ‘부모’로 등록되기를 희망하며 사법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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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추론 및 분석 (영국 판례)

이 사건은 어머니가 자신의 다섯 자녀(A, B, C, D, E)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자 지방 당국이 아동 보호 절차를 개시하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연장자녀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대체로 합의되었으나, 막내인 E의 향후 거취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E는 생후 19개월의 전 기간을 어머니와 함께 거주형 보호 시설에서 지냈는데, 그곳에서 제공된 양육 상태는 “양호”했고 모녀간의 유대감 또한 “따뜻하고 각별히 강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당국은 어머니가 과거 다른 자녀들을 학대했던 사실로 인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위험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E에 대한 입양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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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 및 보호 조치 지침 (영국 사례 연구)

영국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인 신청인 A와 B는 국제 대리모 중개 업체를 통해 가정을 꾸리고자 했습니다. 대리모 출산이 이루어진 국가(Y국)가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지 않았고, “복잡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업체 측에서 조언한 대로 A는 독신 자격으로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 커플은 ‘프리미엄 패키지’ 비용으로 64,000유로를 지불했으며, 최종 총비용은 약 71,500유로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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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dward Ng 黄志威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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