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적용 (영국 판례)
신청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부부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 출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리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기혼 여성으로, 남성 신청인의 정자와 익명 기증자의 난자를 사용하여 생성된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청인들이 법적 부모였으나, 영국의 1990년 인간수정배아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에 따르면 대리모와 그 남편이 법적 부모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쌍둥이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이자 부모가 없는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이게 되었으며, 이후 법적 절차를 위해 영국 입국에 대한 재량적 허가를 받고서야 비로소 영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