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law 말레이시아 2026 분쟁 해결 부문 Notable 로펌 선정
Edward Ng & Partners가 2026년 asialaw 말레이시아 랭킹의 분쟁 해결 부문에서 Notable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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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MACC)가 2009년 반부패위원회법(MACC Act)에 따라 보유한 조사 권한을 알아보세요. 조사(심문), 수색, 압수 및 동결 명령은 물론, MACC 요원의 의무와 면책 특권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말레이시아 MACC의 수사 권한: 조사, 수색, 압수 및 자산 동결 명령에 관해 알아야 할 사항 Read More »
저희는 Edward Ng & Partners가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산하 출판물인 Asian Legal Business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2026년 ALB 말레이시아 법률 대상(ALB Malaysia Law Awards 2026)의 최종 후보(FINALIST)로 선정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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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International Tax Review(국제 세무 리뷰)가 주최하는 2026년 ITR 아시아·태평양 세무 대상(ITR Asia-Pacific Tax Awards 2026) 올해의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법률 사무소(Private Client Law Firm of the Year) 부문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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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Edward Ng & Partners가 2026년 ALB 동남 아시아 법률 대상(ALB SE Asia Law Awards 2026) 올해의 혼인 및 가사 법률 사무소(Matrimonial and Family Law Firm of the Year) 부문 최종 후보(FINALIST)로 선정되었음을 자랑스럽게 발표합니다. 저희 법률팀에게 자랑스러운 이정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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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자금세탁방지 법률 체계는 주로 Anti-Money Laundering, Anti-Terrorism Financing and Proceeds of Unlawful Activities Act 2001(「2001년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불법활동수익 방지법」, 이하 AMLA)에 의해 규율됩니다. 이 법률은 자금세탁과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불법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의 출처를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부부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모 출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리모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기혼 여성으로, 남성 신청인의 정자와 익명 기증자의 난자를 사용하여 생성된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법에 따르면 아이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청인들이 법적 부모였으나, 영국의 1990년 인간수정배아법(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에 따르면 대리모와 그 남편이 법적 부모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쌍둥이는 사실상 무국적 상태이자 부모가 없는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이게 되었으며, 이후 법적 절차를 위해 영국 입국에 대한 재량적 허가를 받고서야 비로소 영국으로 올 수 있었습니다.
신청인 부부는 16년에 걸친 길고 힘겨운 임신 시도 과정(15회의 체외수정 시도 실패 포함)을 겪은 후, 러시아에서의 국제 대리모 출산을 선택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아들 C는 러시아 대행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남편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를 사용하여 2012년에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해당 기관에 5만 유로를 지불했으며, 이 비용에는 대리모의 제반 경비 및 사례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가 태어난 후, 부부는 아이를 영국으로 데려오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초기에는 영국 여권을 신청할 때 대리모 출산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률적 조언을 새로 받은 뒤 당국에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부모 지위 인정 명령(parental order)을 받기 위해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생 혜택은 핵심 고려 사항입니다(영국 사례) Read More »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는 영국에 거주하는 기혼 부부로, 인도에서 대리출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 X는 2011년 12월, 아버지의 정자와 기증받은 난자를 이용해 수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이 부부는 ‘2008년 인간 수정 및 배아법(HFEA 2008)’에 명시된 구체적인 법적 요건을 알지 못해, 동법 제54조 제3항이 정한 6개월의 신청 기한을 훨씬 넘긴 2014년 2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부모 지위 인정 명령(parental order)을 신청했습니다. 인도와 영국 법 모두에서 대리모와 그 배우자가 초기에 법적 부모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아이 X와 생물학적 유대 관계가 있고 일상적으로 아이를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부부는 어떠한 법적 권리나 책임도 갖지 못했습니다.
절차 규칙의 목적론적 해석 (영국 판례) Read More »
신청인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A와 B)로, 키프로스 소재 대리모 알선 업체를 통해 자녀를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키프로스에 본사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 대리모 출산 절차는 동성 커플의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지 않는 관할권인 ‘Y국’ 출신의 대리모(X)를 이용해 북키프로스에서 배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피하라’는 업체의 조언에 따라 신청인 A는 독신 자격으로 신청을 진행했으며, 두 사람은 대리모와 외국 당국 모두에게 자신들의 관계를 숨기도록 권유받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Z)는 2023년 1월 ‘W국’에서 태어났으며, 해당 국가에서는 A와 대리모가 부모로 등록되었습니다.
현대 복지 및 사회보장에 대한 분석 (영국 사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