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INTERNATIONAL SURROGACY CASE LAW (Article)

비례성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영국 판례)

이 사건은 영국인 부부인 A 부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들은 영국과 유럽에서 수년간 난임 치료를 받았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영국 내 대리모 부족 문제에 직면하자 인도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고려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임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들은 델리에 있는 한 병원과 계약을 맺고 대리모 C 및 E와 각각 대리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리모 모두 임신에 성공하여, 며칠 간격으로 X(남아)와 Y(여아)가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이는 A 씨의 정자와 동일한 익명 난자 기증자의 난자를 사용하여 수정된 친남매 관계입니다. 출생 후 아이들은 A 부부의 보살핌을 받았으며, 이후 영국 여권을 발급받아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 후 부모는 2008년 인간수정배아법(HFEA) 제54조에 따른 부모 지위 인정 명령(parental order)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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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우선성 (영국 사례 연구)

영국에 거주하는 부부인 신청인들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상업적 대리출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일리노이주에서는 전적으로 합법이었으나, 대리모에게 ‘합리적인 비용’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영국에서는 불법에 해당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이 부부는 2008년 법(Act) 제54조에 따른 부모 지위 인정 명령(parental order)을 신청하고 해당 상업적 지급액에 대한 소급적 승인을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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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영국 사례)

신청인 X와 Y는 세인트 바톨로뮤 병원(이하 ‘병원’)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동성 커플이었습니다. X는 2010년에 첫째 아이 C1을 출산했습니다. 두 사람은 Y가 법적 부모가 되기를 원했고, 필요한 HFEA(인간수정배아관리국) 동의 서류에 모두 서명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년 후 병원 측은 기록에서 ‘PP 양식(파트너의 부모 지위 동의서)’에 서명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병원과 이전 법률 대리인들은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Y에게 조언했고, 이에 따라 Y는 2014년 자신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C1을 정식으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법적 상황의 변화(특히 ‘Re Case A’ 사건)를 접한 뒤, 두 사람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법적 부모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입양 결정을 취소하는 동시에 정식으로 부모 지위를 확인받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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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dward Ng 黄志威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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