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100가지 질문 – 제23부
질문 57
남편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976년 법 개정(결혼 및 이혼)법(Law Reform (Marriage and Divorce) Act 1976) 제49조(1)항에 따라, 배우자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적 별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주소를 두었던 남편에게 유기된 경우(남편이 이후 외국에 주소를 취득한 경우 포함); 또는
신청 직전 최소 2년 동안 계속해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경우.
질문 58
어떤 경우에 사법적 별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1976년 법 개정(결혼 및 이혼)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은 사법적 별거 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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