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가족법 | 이혼 관련 100문 100답 – 제23편
질문 57
🔹 남편이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1976년 법 개정(결혼 및 이혼)법 제49조(1)항에 따라, 배우자가 말레이시아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재판상 별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에 주소를 둔 남편으로부터 유기(방치)된 경우 (남편이 추후 외국에 주소를 취득하게 된 경우 포함).
📌 신청서 제출 전 최소 2년 동안 연속해서 말레이시아에 거주한 경우.
질문 58
🔹 어떤 경우에 재판상 별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 1976년 법 개정(결혼 및 이혼)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은 재판상 별거 명령 발령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합니다.
📌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러 더 이상 함께 생활하는 것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합리적으로 보아 더 이상 함께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한 경우.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2년 이상 계속해서 귀하를 유기(방치)한 경우.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이 2년 이상 계속해서 별거한 경우.
질문 59
🔹 법원의 별거 명령은 저와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 법원 별거 명령의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관계는 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정식 이혼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어느 쪽도 재혼할 수 없습니다.
📌 양측 모두 동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 어느 쪽이든 언제든지 (합의 또는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 이상 간통을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아내가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으나, 남편이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아내는 법에 따라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