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가족법 / 이혼법 | 이혼하려면 정말 JPN(국민등록국)에 세 번이나 가야 할까요❓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2부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일방 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JPN에 세 번 출석해야 하나요?”
답변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세 번의 출석이 의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건이 동일한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3회의 출석이 필수인가요?
일방 이혼의 경우, 신청인은 통상 JPN(국민등록국)에 조정 절차를 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3회에 걸쳐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조정: 신청인만 참석
📌 2차 조정: 상대방이 여전히 불참할 경우 신청인이 다시 참석
📌 상대방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JPN은 2차 조정 단계에서 ‘Sijil'(조정 확인서)을 발급할 수 있음
‘Sijil’을 발급받으면 신청인은 법원에 일방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3차 조정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의 상담이 필요한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세 차례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 상대방이 세 번의 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
실제로 이러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상대방이 두 번째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JPN이 해당 단계에서 ‘Sijil(증명서)’을 발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 요점
📌 모든 경우에 반드시 3회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상대방이 불출석할 경우, 2회 차 절차에서 ‘시질(Sijil)’이 발급될 수도 있습니다.
📌 시질을 발급받으면 일방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회’라는 횟수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횟수는 개별 사안과 JPN(국민등록국)의 업무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조정 절차가 완료되어 시질을 발급받았는지 여부입니다. 시질이 발급되면 법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