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가족법 / 이혼법 |
상대방 때문에 이혼 절차가 지연되고 있나요❓ 상대방이 JPN(국민등록국)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조정 참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걱정하십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참할 경우, 관계 당국은 상대방의 불참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Sijil)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조정 절차 면제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귀하의 비협조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참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방 이혼 절차를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 전혀 참석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조정 절차를 완전히 건너뛸 수 있는지 묻기도 합니다.
업무상의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꺼림은 개인적인 문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비롯됩니다.
법적으로는 조정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유를 소명하고 일방 이혼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참석하지 않아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시질(Sijil)’을 활용하여 (조정 절차)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조정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면제가 승인되면 즉시 일방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간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은 어느 한쪽이 절차를 무기한 지연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