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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혼 FAQ: 부부가 별거한 지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말레이시아에서 부부가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흔히 변호사에게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혼 요건이 무엇인가요?”입니다. 특히 홍콩 드라마의 영향으로, 일부 화교 커뮤니티에서는 “2년 떨어져 살면 자동으로 이혼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본 글은 1976년 혼인 및 이혼법(Law Reform (Marriage and Divorce) Act 1976, 이하 LRA 1976)을 근거로, 말레이시아에서 이혼을 위한 전제 조건, 2년 결혼 규칙, 그리고 조정 기관(Conciliatory Body) 관련 법적 절차와 예외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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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이혼 Q&A: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출국했을 경우, 단독으로 이혼 신청이 가능한가요?

말레이시아 실무에서 흔한 상황 중 하나는 말레이시아 시민이 외국인과 결혼한 후 관계가 파탄 나고,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말레이시아를 떠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가 귀국하거나 서류에 서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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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특별세무위원회(SCIT) 무엇인가?

특별세무위원회(Special Commissioners of Income Tax, SCIT)는 「1967년 소득세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심사 기관입니다. SCIT는 일반적으로 말레이시아의 ‘세무 법원’으로 불리며, 납세자가 말레이시아 내륙세무국(Lembaga Hasil Dalam Negeri, LHDN)이 발행한 세금 부과 결정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항소할 수 있는 절차적 창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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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기업을 위한 중요한 세제 혜택 – 산업 건축물 면세액 (IBA)

산업 건축물 면세액(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은 기업이 자격을 갖춘 산업용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구매할 때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세제 혜택입니다.이 혜택은 기업의 장기적인 산업 및 생산 기반 시설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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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dward Ng 黄志威律师 황지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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