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laysia TOP 100 Divorce Law FAQ
Award-Winning Family Law Firm in Malaysia
Edward Ng & Partners는 탁월한 법률 서비스와 고객을 위한 최상의 성과를 창출하려는 헌신적인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ALB Malaysia Law Awards 2026’ 및 ‘ALB SE Asia Law Awards 2026’의 ‘올해의 혼인 및 가족법 로펌(Matrimonial and Family Law Firm of the Year)’ 부문 최종 후보(Finalist)로 선정되었습니다.
I. 공동 신청 이혼(합의 이혼)에 관한 흔한 오해
Q1: 이혼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아니면 법률 사무소에서 서명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요?
법률 사무소에서 서류에 서명한 후에도 양측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Q2: 상대방을 마주치고 싶지는 않지만 이혼을 원할 경우, 가능한가요?
이혼 합의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법률 사무소를 방문하는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법원에는 양측 당사자가 반드시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Q3: 먼저 이혼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건(예: 자녀 양육권, 부양료 등)은 나중에 결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모든 조건은 이혼 신청 시점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Q4: 양 당사자가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혼 후 한쪽 당사자가 더 이상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양측은 이혼 전에 누가 주택 담보 대출을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Q5: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합의 이혼의 경우 부정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Q6: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니요. 합의 이혼의 경우 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7: 변호사에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까?
결혼 증명서(사본), 자녀 출생 증명서(해당 시), 재산 관련 서류(해당 시), 은행 계좌 정보(부양비 지급 등이 관련된 경우) 등.
Q8: 합의 이혼을 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Q9: 이혼이 효력을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되지만,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10: 양측 모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네. 양측 모두 정보를 제공하고 선서 관리관(Commissioner for Oaths) 앞에서 서류에 서명해야 합니다.
Q11: 아동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Q12: 한쪽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변호사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선서 관리관(Commissioner for Oaths) 앞에서 서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Q13: 청문회 일정이 여행 일정과 겹치는 경우,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심리 연기를 요청하거나 Zoom을 통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14: 당사자 중 한 명이 말레이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네. 서명 전에 통역사가 문서를 번역해 드릴 것입니다.
Q15: 아이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네. 합의 이혼 시 자녀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Q16: 이혼 후에도 계속 함께 살 수 있나요?
예.
Q17: 이미 합의된 부양료를 이혼 후에 조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어떠한 변경이라도 명령을 수정하기 위한 법원 신청이 필요합니다.
Q18: 이혼 후 재산 분할을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요. 법원 명령이 확정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Q19: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 제 몫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Q20: 재혼 후에도 부양료를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1976년 법 개정(결혼 및 이혼)법 제82조에 따릅니다.
Q21: 이혼 후 다른 파트너와 동거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부양료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Q22: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한쪽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Q23: 한쪽 당사자가 조건 협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합의 이혼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24: 이혼 후 JPN에 제 상태를 업데이트해야 하나요?
아니요. 법원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것입니다.
Q25: 18세가 넘은 자녀에 대해서도 여전히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자녀가 계속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면 졸업할 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6: 결혼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어도 합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예외적인 경우가 적용되지 않는 한, 결혼 기간이 최소 2년은 되어야 합니다.
Q27: 유지보수 비용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은 법원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8: 이혼 서류에 적힌 말레이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서 진술서에 서명하기 전에 통역사가 배치될 것입니다.
Q29: 법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판사가 복잡한 질문을 할까요?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는 통상 양측의 이해와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만 거칩니다.
Q30–Q32: 결혼 후 2년 이내 이혼
일반적으로 합의 이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나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조정이 결렬될 경우 증명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II. 일방적 이혼 (상호 합의 없는 이혼)
Q33: 이혼을 원하는데 배우자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방적으로 이혼 청원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 이혼 청원)
Q34: 신청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조정 기관에서 조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Q35: 조정 기구란 무엇입니까?
제106조(3)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종교 단체, 협회, 심판소 또는 정부가 인정한 기관.
Q36: 화해가 의무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면제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Q37: 변호사가 화해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까?
네, 면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Q38: 유효한 면제 사유는 무엇입니까?
유기, 행방불명, 해외 거주, 수감, 정신 질환 또는 특수한 상황이 포함됩니다.
Q39: 몇 번의 세션이 필요한가요?
최소 3회 세션; 소요 시간은 다양함.
Q40: 조정(reconciliation)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측이 각자의 입장을 제시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권고 사항이 포함된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Q41: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Q42: 상대방이 참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당 세션에 대해 대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증명서가 여전히 발급될 수 있습니다.
Q43: 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2년 동안 별거해야 합니까?
아니요. 고장 사실을 입증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Q44: 간통이 관련된 경우에도 여전히 2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요, 하지만 간통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Q45: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네, 제58조(3)항에 따릅니다.
Q46: 무엇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Q47: 증거가 필요한가요?
네, 높은 수준의 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48: 간통을 입증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Circumstantial evidence, birth records, medical evidence, or admission.
Q49: 별거 후의 부정행위—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이혼 사유는 아닙니다.
Q50: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아이가 존재한다?
출생증명서에 남편이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Q51: 제3자 대상 소송의 결과는?
성공 시 보상, 실패 시 비용 부담.
Q52: 그 밖의 이혼 사유는 무엇입니까?
비합리적인 행동, 유기 또는 별거.
Q53: 비합리적인 행동이란 무엇입니까?
방임, 통제, 질투 또는 학대.
Q54: 유기(desertion)를 어떻게 입증합니까?
2년간 연락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통신 기록.
Q55: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안은 무엇인가요?
재판상 별거를 신청하십시오.
Q56: 재판상 별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말레이시아의 결혼(일부일처제), 거주 요건 및 혼인 파탄 사유.
Q57: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여전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Q58: 재판상 별거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간통, 행위, 유기 또는 별거.
Q59: 재판상 별거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혼인 관계는 유지되나, 재혼이나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Q60: 배우자가 부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경우라면?
혼인 무효를 신청하십시오.
Q61: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녀들의 적법한 지위는 유지됩니다.
III. 부양료 (배우자 부양비)
Q62: 유지보수란 무엇입니까?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및 교통비를 포함하는 재정 지원.
Q63: 유지보수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정기 또는 일시불.
Q64: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깔끔한 결별’을 위해서죠.
Q65: 부양료는 언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소송 절차 중 또는 법원 명령에 따라
Q66: 재판 전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시 부양료를 신청하십시오.
Q67: 이혼 후 부양료를 조정할 수 있나요?
예.
Q68: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나요?
결혼 지속 기간, 자녀, 연령, 소득 및 재정적 영향.
Q69: 남편도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예.
IV. 자녀 양육비 및 권리
Q70: 자녀 양육비에는 어떤 비용이 포함되나요?
생활, 주거, 의료, 교통, 교육.
Q71: 언제까지 납부해야 합니까?
18세 이상(학업 중이거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이상).
Q72: 법원은 언제 자녀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나요?
분쟁, 유기 또는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
Q73: 아버지가 지불해야 합니까?
대개는, 어머니가 능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Q74: 어떤 요인들이 고려되나요?
부모의 경제적 능력.
Q75: 기타 법적 근거?
1950년 기혼 여성 및 아동(부양료)법
Q76: 조절이 가능한가요?
예.
Q77: 대학 등록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Q78: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2018년부터 대학 과정을 마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Q79: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Q80: 결제가 거부될 경우?
법적 집행; 법정 모독 시 구금될 수 있습니다.
V. 재산 분할 및 부동산
Q81: 배우자가 몰래 재산을 처분한다면?
금지명령을 신청하십시오.
Q82: 법원의 고려 사항은 무엇입니까?
자산의 성격, 기여 및 기타 요인.
Q83: 나눗셈은 항상 똑같이 나누는 것인가요?
아니요.
Q84–Q87: 부동산 권리 시나리오
기여도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88: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Q89: 미성년자의 경우?
18세가 될 때까지 신탁으로 보관됨.
Q90: 배우자가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이 대리 서명할 수 있으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이의 신청(caveat)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91: 배우자가 주택 담보 대출금 납부를 거부한다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Q92: 공동 소유 부동산의 매각?
한쪽 당사자가 협조를 거부할 경우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Q93: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주택 담보 대출을 조기 상환하세요.
Q94: 명령은 언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부실 표시, 착오 또는 중대한 변경.
VI. 자녀 양육권
Q95: 이혼 전에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예.
Q96: (7세 미만 아동의 경우) 양육권은 항상 어머니에게 주어지나요?
대개 그렇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Q97: 제3자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예.
Q98: 자녀의 의사가 고려되나요?
네, 만기 조건에 따릅니다.
Q99: 자녀가 여러 명인가요?
법원은 형제자매를 한쪽 당사자에게 맡겨 함께 지내게 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Q100: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네, 거주, 교육, 면접교섭 및 여행 제한을 포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