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을 키운 아이, 왜 19세에 이르러 입양을 신청했을 때 법원은 여전히 "안 된다"고 했을까?

소송 사건:PEN v KAL & Anor [2023] 7 MLJ 139
법원 사건 번호:WA-34–7–06/2021

한 아이가 생후 1개월 때부터 계속 같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이 가정에서 무려 20년을 살았고 중국인의 문화, 관습, 가정 교육을 받았습니다. 양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마침내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거쳐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을 때, 자신이 직면한 것이 단순한 수속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넘기 불가능한 법적 문턱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PEN은 57세의 미망인이자 사업가로, 이미 일곱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약 20년 전 그녀의 집에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정부가 남자아이 KAL을 낳았습니다. PEN의 말에 따르면 가정부는 아이가 태어난 직후 떠났고 그 후로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겨우 생후 한 달 정도였습니다. PEN과 고인이 된 남편은 동정심에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KAL은 계속 그들의 보살핌을 받았고 중국인의 문화, 풍습, 전통에 따라 자랐습니다. 이 가정에서 그는 더 이상 돌봄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가정의 어엿한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KAL이 거의 19세가 다 된 2021년 6월이 되어서야 PEN은 비로소 «1952년 입양법»에 따라 법원에 정식 입양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KAL의 19세 생일까지는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래는 그저 과거 20년 동안의 가족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로 인해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국은 KAL의 출생증명서를 심사하던 중 서류에 그의 종교 신분이 무슬림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하나의 기록이 «1952년 입양법»의 적용 범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정에서 PEN은 KAL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가정에서 자라며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고 이슬람 방식으로 생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출생증명서의 기록만으로 KAL을 무슬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52년 입양법» 제31조는 해당 법이 무슬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이가 무슬림에 속한다면 일반적인 «1952년 입양법»은 그 아이를 입양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어떻게 양육되었든 양부모가 어떤 종교나 문화적 배경에 속하든 상관없이 단순히 생활 방식만으로 해당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종교 신분은 “실제 생활 방식”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은 법적 문서와 관련 법적 틀에 따라 «1952년 입양법»이 적용 가능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종교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법적 장애물, 바로 친부모의 동의가 존재했습니다.

«1952년 입양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입양 절차는 원칙적으로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친부모를 찾을 수 없다면 신청자는 단지 법원에 “그녀를 찾을 수 없다”고 말하고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친부모의 동의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려면 신청자는 입양 신청을 하기 전에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단계를 취했다는 것을 법원이 납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PEN은 KAL의 생모가 수년간 실종되었다고 확실히 밝혔지만 문제는 그녀가 지난 20년 동안 이 인도네시아 국적 가정부를 적극적으로 찾았음을 증명할 충분한 객관적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친부모를 수년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는지, 사람 찾는 광고를 낸 적이 있는지, 친척이나 친구를 통해 찾아본 적이 있는지,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했는지 또는 기타 합리적인 행동을 취했는지에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법원은 PEN이 이러한 지속적인 탐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더욱 우려한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만약 KAL이 약 한 달 무렵 이미 PEN의 가정에 들어왔고 생모가 그때부터 연락이 끊겼다면 어째서 거의 20년이 지나 아이가 곧 19세가 될 무렵이 되어서야 PEN이 처음으로 정식 입양을 신청했단 말입니까?

이 20년의 공백은 법원이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PEN은 자신이 계속 생모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고 말할 수 있지만 입양 사건에서 단지 구두로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친부모 동의라는 이 중요한 법적 요구 사항을 법원이 면제해 주기를 원할 때 자신이 정말로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공해야지, 아무런 법적 조치 없이 여러 해를 보내다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직전에야 신청을 제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또한 입양 사건에서 일반 대중이 쉽게 오해하는 개념을 드러냅니다: 아이의 복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의 복지가 최우선”이라고 해서 다른 모든 법정 요구 사항이 그로 인해 무시될 수 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육권과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아동의 복지를 고도로 중시합니다. 그러나 입양 사건에서 법원은 여전히 «1952년 입양법»이 규정하는 절차와 법적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친부모의 동의권 및 특정 상황에서 신청자가 이 동의를 면제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모두 법원이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고등법원은 PEN의 입양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결과는 유감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PEN은 KAL을 약 20년 동안 보살펴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아이에게 가정을 주었고 자신의 문화와 가정 전통에 따라 아이를 어엿한 성인으로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처리하는 것은 “누가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쏟았는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입양 신청입니다.

PEN v KAL & Anor가 예비 양부모에게 전하는 첫 번째 중요한 경고는 아이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아이의 출생증명서 및 관련 신분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종교 신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출생 등록이 무슬림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1952년 입양법»은 적용 가능한 법적 경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양부모는 아이가 어려서부터 다른 문화에 따라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종교적 법적 신분이 자동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경고는 정식 입양 절차를 10년 심지어 20년 동안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유년기부터 다른 가정에 의해 장기간 보살핌을 받는 경우 양부모는 가능한 한 빨리 법적 조언을 구하여 친부모 동의, 입양 자격 및 관련 신분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이미 실종되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탐색 조치를 조기에 취하고 경찰 신고 기록, 사람 찾는 광고, 통신 기록 또는 자신이 탐색을 위해 정말 노력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를 보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수 년, 심지어 20년이 지나서야 법원에 “당시 생모가 실종되어 줄곧 찾지 못했다”고 설명한다면 법원은 당연히 “그럼 지난 20년 동안 그녀를 찾기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라고 되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비 양부모에게 진정으로 안전한 방법은 일단 아이를 다 키우고 MyKad나 기타 신분증명서가 필요해질 때가 되어서야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정에 들어오는 초기 단계부터 출생 등록, 친부모 정보, 종교 신분, 입양 절차 및 미래 신분 문제를 일괄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PEN v KAL & Anor가 남긴 최종적인 법적 교훈은 매우 명확합니다: 아이를 20년 동안 양육한 것은 아이에 대한 헌신을 증명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법에 규정된 입양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과 책임감은 가정을 이룰 수 있지만 이 가족 관계가 법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으려면 여전히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법적 절차를 거쳐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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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dward Ng 黄志威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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