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생증명서를 얻기 위해 양아버지가 한 거짓말 하나? 심층 분석

📌영상 사례

사건의 주요 인물:

E 씨(현재 30세 전후)

배경:

1996년 11월, 그녀의 양부모는 조호르(Johor)의 한 야시장에서 지인으로부터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버려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세가맛(Segamat)의 한 주택에서 500링깃(RM500)을 지불하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같은 해 12월, 그들은 게마스(Gemas) 경찰서에 자신들이 아이의 친부모라고 허위 신고하여 최초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건:

2018년, 당시 22세였던 E 씨가 신분증을 갱신하러 갔을 때 그녀의 ‘마이카드(MyKad)’는 압수되었고 출생증명서는 취소되었으며, 그녀의 신분은 무국적자 상태인 ‘Belum Ditentukan(미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심판:

2026년 6월, 항소법원은 E 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그녀가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항소법원이 제시하는 3가지 핵심 법적 사실

거짓말 때문에 출생증명서가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 실제 상황: 당시 양부모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사회복지 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를 집으로 데려간 뒤, 출생 신고 과정에서 자신들이 친부모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 법원 판결: 2018년 JPN(국민등록국)이 조사한 결과, 양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친구의 딸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말을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법원은 이들이 친모의 신원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1957년 출생 및 사망 등록법 제27조 3항에 의거하여 기존 등록 기록을 취소했습니다.

‘사적 거래’는 법적인 ‘영아 유기’와는 다릅니다.

  • 흔한 오해: 일각에서는 버려진 아이를 입양하기만 하면 헌법 부칙 제2조 제19B항을 근거로, ‘유기된 상태로 발견된’ 신생아가 현지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법원 판결: 법적 의미의 ‘유기’가 성립하려면 부모의 흔적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이가 발견되어야 합니다. 해당 입양 아버지는 친구 집에서 아이를 데려오며 대가를 지불했다고 인정했으므로, 법원은 이를 길거리에서 유기된 영아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사적 거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19B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넘기 매우 어려운 ‘혈통주의 원칙’에 따른 입증 책임(헌법 제14조 제1항 (b)호)

  • 법적 요건: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려면 ‘혈통주의(Jus Sanguinis)’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신청자는 출생 시 외국 국적을 물려받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현실적 난제: E 씨의 친부모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은 그녀가 출생 시 다른 국적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러한 입증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자녀를 입양할 예정이거나 이미 입양한 부모님을 위한 조언

  • 사적 거래가 초래하는 대가: 500링깃(RM)의 ‘사례금’이 아이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사적 거래는 합법적인 입양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유기된 아기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당 아기를 ‘유기된 아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거짓말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12세에 신분증을 발급받을 때는 운 좋게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22세에 신원 조회를 거치면서 문제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조언: 신분은 조작할 수 없으며, 법은 결코 장난이 아닙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반드시 헌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사적인 방식에 의존해 일을 처리하지 마십시오.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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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dward Ng 黄志威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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