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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Ng & Partners에서는 당사 권리 이전(Conveyancing) 팀이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매입,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우리는 여러분이 거래 전 과정을 안전하고 규정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권리 이전이란 무엇인가요?

권리 이전(Conveyancing)은 부동산 소유권이나 이익이 이전(예: 매매)되거나, 부동산에 저당권, 임대차권 등의 권리가 설정될 때 이루어지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과정이 1965년 국가토지법전(National Land Code 1965) 등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토지 등기와 권리 처리가 이러한 법률의 바탕이 됩니다. 저희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규제적, 실무적 사항을 전반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

  • 거래 전 실사 및 등기권 검색
    토지 소유권, 기존 저당권, 권리 부담 사항, 유치권(caveat), 토지국 또는 주 정부의 승인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 매매계약서(SPA) 작성 및 검토
    토지 있는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새 개발 프로젝트든, SPA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며 고객의 권리, 의무, 완성 시점, 특약 조건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금융 및 은행 대출 업무 처리
    구매에 금융이 연계된 경우, 은행 및 대출 기관과의 조율, 대출 계약 검토, 부동산 담보권 설정 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동의 신청 및 승인 절차
    외국인 구매자나 신규 개발 부동산 전매 등 특정 거래에서는 주정부 승인, 기존 담보 해제,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동의 및 허가 신청을 대행합니다.

  • 거래 마무리, 등기 및 사후 절차
    계약 체결 후, 이전 각서(transfer memorandum)와 관련 문서를 날인하고 서명한 뒤 토지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또한 해저당, 소유권 등록 등 필요한 사후 등기 절차를 담당합니다.

  • 임대, 임차 및 기타 처분 관련 자문
    단순 매매 외에도 임대차 계약, 임대권 양도, 서브세일(sub-sale) 또는 분양 단위의 임대권 이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개발업자·프로젝트 거래 자문
    신축 개발 부동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개발업자와의 계약 검토, 하자 책임, 준공 의무 및 법정 보호장치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일반적인 거래 절차

  1. 초기 상담 — 고객의 계획을 듣고,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며, 법률 및 비용 측면을 설명드립니다.

  2. 제안서 / SPA 협상 — SPA를 작성하거나 검토하고, 소유권 상태 및 승인 요구 사항을 검토합니다.

  3. 대출 및 등기권 조사 — 대출이 포함된 경우 은행 서류를 정리하고, 등기권 조사를 수행해 잠재적 권리 부담을 확인합니다.

  4. 승인 신청 — 필요한 경우 주정부 또는 규제 기관에 동의 및 허가 신청을 진행합니다 (예: 외국인 매수, 개발업자 전매 등).

  5. 완료, 날인 및 등기 — 거래를 마무리하고, 서류를 날인하여 토지 등기소에 제출해 소유권 및 담보권 등록을 합니다.

  6. 사후 절차 — 이전 저당 해제, 새 소유권 등기 완료, 파일 마무리 및 고객께 등기 완료 문서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도와 드릴 수 있는 주요 리스크 방지

  • 조사되지 않은 잠재적 부담이나 유치권(caveat)의 발견 실패

  • 승인 지연 (예: 외국인 매수, 저가 주택, 개발업자 거래 등)

  • SPA 조항의 불명확성 (예: 보증금 처리, 완료일, 하자 책임)

  • 인지세(Stamp Duty), 토지세, 평가비 또는 대출 조건 등을 간과하는 실수

  • 등기 지연 또는 오류로 인한 소유권 명확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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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dward Ng 黄志威律师 황지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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