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Do You Have to Attend JPN Mediation Three Times Before Filing for Divorce ❓ Can You Apply to the Court for an Exemption❓

심판 면제 절차 진행 중 상대방이 이슬람교로 개종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관련 문제에서 흔히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심판소 예외 신청(tribunal exemption)’ 절차를 밟고 있는 도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이슬람교로 개종한다면, 이것이 이혼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는 절차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예외 신청 절차가 막 시작된 ​​시점에 상대방이 개종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공식적으로 이슬람교로 개종하면, 기존의 예외 신청 절차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는 종교적 신분이 변경됨에 따라 당사자 간의 법적 토대가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종 사실을 근거로 하여 즉시 일방적인 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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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녀 양육권 문제로 법원에 다녀온 경우, 이혼 절차에서 JPN(일본 가정법원 조정)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 2부

많은 사람들은 양측이 이미 양육권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이혼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심지어 절차상 예외가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양육권 명령’과 ‘이혼 절차’를 연관 지으려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양육비 지급, 면접교섭 이행 등 양측이 양육권 명령을 준수하여 모든 사항이 명령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법적으로 명령 위반은 발생하지 않은 셈입니다. 위반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사안 자체는 이미 적절히 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혼인 상태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혼 절차를 단축하는 지름길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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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녀 양육권 문제로 법원에 다녀온 경우, 이혼 절차에서 JPN(일본 가정법원 조정)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 1부

가족 문제를 다룰 때 많은 사람이 ‘자녀 양육권’과 ‘이혼’을 혼동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 이 둘은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이혼 전이라도 이미 법원에 자녀 양육권 관련 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두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령에는 보호권(양육권), 면접교섭권, 심지어 양육비 지급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령이 내려진 후에도 문제는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아가 추후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양육권 문제가 이미 법원에서 다루어졌다는 이유로 이혼 절차에서 특정 사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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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며 말레이시아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이것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를 ‘특별한 사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수년간 해외에 거주해 온 경우
특정 국가에 체류 중임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권(영주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경우
그러나 정확한 거주지 주소는 알 수 없는 경우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모든 연락 수단이 두절된 경우
가족조차 정확한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법원에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정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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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수감이 이혼에 영향을 미치나요?

법적 절차 진행 중 특정 상황에서는 조정 절차 면제나 특별한 절차적 조치가 허용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수감 중인 경우가 그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법이 명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감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으로서의 수감 요건

법규의 일반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은 타당한 사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단기 징역형(예: 절도나 경미한 범죄로 인한 5년 미만의 징역)은 일반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개인적인 인식이나 상황이 아니라 법적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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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의 특수한 상황: 가정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도 포함될까? 모호한 영역을 파헤쳐 본다! (2부)

법적 절차에서 가정폭력은 단순히 신체적 위해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심리적 학대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판단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심리적 학대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됩니다. 심리적 학대 또한 심각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순한 개인적 진술이나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어떤 것들이 증거가 될까요?

신체적 상해와 달리 심리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증거의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기록 (예: 메신저 대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음성 기록 (예: 음성 메시지)
의료 또는 심리 관련 보고서 (학대로 인한 정신 건강상의 영향을 보여주는 자료)
제3자의 증언 또는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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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의 특수한 상황: 가정폭력이나 정서적 학대도 포함될까? 모호한 영역을 파헤쳐 본다! (1부)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이란 무엇인가?

법률상 어떤 상황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한 완전한 목록은 없습니다.
이는 포괄적이고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판사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판단합니다.
핵심은 특정 절차(예: 조정)가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줄 충분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가정폭력도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폭력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의무적인 조정 절차가 불합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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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법원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법원에 조정 면제를 신청할 때는 타당하고 충분한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법률상 조정 절차를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정(special circumstances)’은 포괄적인 법적 개념으로,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명확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복역 중인 경우
상대방이 심각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장기간 해외에 체류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귀국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타당한 면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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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때문에 이혼 절차가 지연되고 있나요? 상대방이 JPN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걱정하십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참석하지 않으면 이혼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참할 경우, 관계 당국은 상대방의 불참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Sijil)를 발급합니다.

이 서류는 법원에 조정 절차 면제를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귀하의 비협조가 아니라 상대방의 불참에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귀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일방 이혼 절차를 진행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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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 3일 연속으로 참석하는 것이 3회의 방문으로 간주되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추가로 질문하십니다.
“세 차례의 세션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나요? 아니면 3일 연속으로 마칠 수도 있나요?”

이 점에 대해서는 흔히 오해가 있곤 합니다.

이 세션들은 일정을 자유롭게 잡거나 단기간에 끝내도록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서둘러 처리해야 할 절차적 단계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각 세션은 별도로 진행되며, 저마다 고유한 절차적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의 세션이 필요한 이유는 이 과정이 단순하고 신속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조정(mediation)’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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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dward Ng 黄志威律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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