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버지의 거짓말이 낳은 가짜 출생증명서? 입양 아동의 국적 문제 사례가 주는 ‘가슴 아픈 교훈’을 심층적으로 살펴봅니다.
1996년 11월, 양부모는 조호르(Johor) 지역의 야시장에서 한 지인으로부터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버려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세가맛(Segamat)의 한 가정집에 500링깃(RM)을 지불하고 아이를 데려왔으며, 같은 해 12월 게마스(Gemas) 경찰서에 자신들이 아이의 친부모라고 거짓 진술을 하여 최초의 시민권 관련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후 2018년, 당시 22세였던 E씨가 신분증을 갱신하러 갔으나 말레이시아 신분증 발급이 보류되고 출생증명서가 취소되었으며, 신분 상태가 ‘미정(Belum Ditentukan)’으로 분류되면서 무국적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판결: 2026년 6월, 항소 법원은 E씨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E씨는 말레이시아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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