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거부하나요? 이혼하지 않고도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I. 남편이 혼인 기간 중 부양료 지급을 거부할 경우, 아내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에서 아내는 ‘1950년 기혼 여성 및 자녀(부양료)법(Married Women and Children (Maintenance) Act 1950)’에 의거하여 법원에 본인 및 자녀(혼외자 포함)에 대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월 생활비를 명시해야 하며, 남편에게도 이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한 선서진술서와 서면 자료를 검토한 후, 지급할 월 부양료 액수, 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 그리고 미지급된 이전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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