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Custody of a 7-Year-Old Automatically Granted to the Mother⁉️ A Comprehensive Guide to Custody and Visitation Rights‼️

7세 자녀의 양육권, 자동으로 엄마에게?! |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완벽 가이드!

많은 사람이 ‘자녀 양육권(child custody)’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즉시 이혼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양육권 문제가 훨씬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 관계가 이미 파탄 났거나 장기간 별거 중인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없거나 자녀의 현재 상황, 학교 위치, 일상생활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장 흔하고 실질적인 질문들을 통해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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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상대방의 새로운 파트너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권 명령을 받은 후에도 변경할 수 있나요?

법원에서 양육권 명령을 받았더라도 양육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 양육자의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예: 새로운 파트너와의 동거,
아이의 명백한 불편함 표현, 또는 아이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환경 등,
상대방은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구두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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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상대방에게 데려가졌습니다. 지금 양육권을 청구하기엔 너무 늦었을까요?

아이가 한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해 온 경우에도 여전히 양육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아이가 이미 한쪽 부모와 함께 1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 학교에 다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친구 관계를 형성해 온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신청이 제기된다면, 법원은 이러한 요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는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가 아이의 교육, 일상생활, 대인 관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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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 확정되기 전에 부모가 양육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 소송이 길어지나요? ‘임시 양육권’을 통해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자녀를 만나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임시 양육권(또는 임시 면접교섭권)’을 신청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식적으로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자녀의 주거지, 각 부모의 면접교섭 일정, 학교 관련 사항, 자녀의 등하교 및 픽업·드롭오프, 주말 숙박 일정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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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모가 동의 없이 아이를 해외로 데려갈 수 있나요?

아동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아동이 부모를 따라 해외로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양육권이나 후견인 권한을 두고 당사자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동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지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아동의 의사와 복리는 법원이 항상 중요하게 고려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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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시 자녀의 의료비와 생활비는 어떻게 분담하나요?

양육권과 자녀 양육비는 어떻게 분담할까요? 자녀를 양육하는 데는 의료비, 보험료, 생활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양육권 분쟁 시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양측이 함께 부담하며, 각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소득이 더 높은 쪽이 더 많은 비중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 당사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다른 쪽 당사자가 비용의 더 큰 부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공정성과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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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함께 보낸 직후 바로 학교로—자녀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 (제3부)

[부모가 멀리 떨어져 살 경우, 면접교섭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해야 할까요?]

자녀가 평일에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다른 쪽 부모는 더 멀리 사는 경우,
등하교일에 자주 데려다주는 것은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식이 더 적절합니다.
금요일 하교 후 아이를 다른 쪽 부모에게 인계하고,
일요일에 다시 원래 양육자에게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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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에는 함께 있다가 바로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자녀 면접교섭은 어떻게 조정해야 할까? (2부)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미 학교 생활을 시작한 상태에서 주 양육자를 자주 바꾸는 것은 오히려 아이의 일상적인 생활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는 한쪽 부모가 평일 등하교를 전담하고, 다른 쪽 부모는 특정 요일이나 주말에 아이를 돌보는 형태가 있습니다. 부모가 서로 가까이 산다면 일정을 좀 더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멀리 떨어져 산다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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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얻으려면 이혼해야 할까요? 법원은 어머니에게 유리할까요? 제4부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는 경우에도 아버지가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한다는 일반적인 추정이 있기는 하지만, 법원은 여전히 ​​아버지에게 양육권이나 양육 시간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더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법원은 친부가 자녀를 만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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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위해 꼭 이혼해야 할까요? 법원은 어머니에게 유리할까요? – 3부

【아버지도 양육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7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간주하지만, 아버지가 장기간 주된 양육자로서 적절한 보살핌을 제공해 왔고 어머니의 환경이나 재정 상황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라면, 법원은 아버지에게 부분적인 양육권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정해진 날짜에 아버지의 거주지에서 숙박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러한 행위가 전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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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 Edward Ng 黄志威律师 황지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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