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을 얻으려면 이혼해야 할까요? 법원은 어머니에게 유리할까요? (2부)
법원 명령을 받아야만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아버지는 먼저 공식적인 법원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 명령을 확인하고도 계속해서 만남을 거부한다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상대방을 법정 모독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말레이시아 가족법상 7세 미만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의 추정일 뿐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해당 양육 방식이 자녀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양육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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